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 고산3초등학교 신설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 부대의견을 이행함에 따라 학교 설립 절차를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칭 고산3초등학교 신설 사업은 지난해 9월 학교설립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됐으며, 같은해 10월 개최된 ‘2025년도 정기 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학안전대책 마련 보고 후 추진’을 부대.
서권호 교육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 완료를 통해 고산3초 신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며 “적기 개교를 통해 법조타운 지구 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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