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민·서구 1)이 도시공원 내 공익적 목적의 행사 시 공원 관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허용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인천시 도시공원 내에서 일정 범위의 상행위가 가능해졌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공익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 이용이 시민의 일상과 잘 어우러지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