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수적인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 범위에 포함돼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은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수적인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시켜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해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제도를 신설, 도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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