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회장으로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던 홍 전 회장의 범행으로 남양유업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주요 업무자들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환경도 조성됐다”며 “이는 남양유업이 제3자에게 인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니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이 4개 납품업체들로부터 4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회사 콘도와 차량을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해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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