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에 살며 알고 지내던 치매 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석)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20여 년 전부터 B 씨와 연인 관계였고, 사건 당일에도 승낙을 받고 찾아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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