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 준수 의무…자원재활용법 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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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 준수 의무…자원재활용법 등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선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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