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용산구 소재 다른 자택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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