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시장 "남양주 상수원규제, 국회가 입법으로 해소시켜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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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시장 "남양주 상수원규제, 국회가 입법으로 해소시켜 주길"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조안면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소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광덕 시장.(사진=남양주시) 주 시장은 “조안면에 걸쳐진 50여년의 상수원규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정해졌다”며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통해 규제의 근거 규정이 담긴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그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남양주시 지역구의 3명 국회의원들은 조안면 상수원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폐지를 위한 입법 발의를 하지 않았다”며 “의원들께서 조안면을 옭아매고 있는 상수원규제 관련 규정이 들어있는 법률의 개정 입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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