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통일…재활용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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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통일…재활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역별로 다른 분리배출 방법이 통일될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부 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을 반드시 정하도록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후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도 기후부 장관 훈령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존재하나, 지자체장이 이 지침을 '준수'가 아닌 따르도록만 규정돼있어 지역별 실정에 따라 다르게 분리수거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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