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003920]은 29일 홍원식 전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이 배임 혐의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이들은 2024년 1분기 경영권 변경을 계기로 지분을 정리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한 오너 일가"라며 "현 지배구조와 경영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천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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