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 글을 게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9일 대학생 A씨(20)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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