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로 확대된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크게 확대된다.
개정안에서는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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