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로 확대된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크게 확대된다.
개정안에서는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요청 정당","무리한 요구"…영풍·MBK 계약서 공개 두고 공방전
정부 "호르무즈 韓선박 화재 진압...예인 후 원인 파악 가능"
"노망났다" "사퇴하길"...정청래·하정우 '오빠' 반응 보니
'영(令) 안 서는' 장동혁…친한계 "당 초월해 보수 품어야"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