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설 명절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세종 설 명절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2026년 설 명절 전통시장 유예 위치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 확대 허용한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 부강, 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