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법인, 성과 부진하면 지정취소"…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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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법인, 성과 부진하면 지정취소"…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산물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해 성과가 부진하면 지정취소를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신규 도매법인 공모 절차와 재지정 조건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엄정한 평가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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