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경쟁 체계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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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경쟁 체계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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