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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