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개정안은 ▲하역사 외의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 의무 부여, ▲항만을 출입자에 대한 항만안전수칙을 준수 근거 마련을 통해 항만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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