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선박에 대해 해양 오염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항만 유지준설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는 장기간 방치, 계류된 해양오염 취약 선박에 대해 해양 오염이 발생하기 전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지준설 관련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 기한이 14일로 명확해져 행정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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