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직원들이 근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근로시간과 휴가제도 개선 ▲복지후생 제도 정비 ▲출산·육아 지원 강화 ▲안전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기관 이전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등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일상의 변화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노사가 함께 소통하며 근무 만족도와 조직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도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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