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처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가해 학생이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학이나 자퇴 등 학적변동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원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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