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원인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공소 제기 이후에는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대표 참여도 보장된다.
앞으로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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