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앞으로 1∼2주 단위로도 사용…법률안 국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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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앞으로 1∼2주 단위로도 사용…법률안 국회 의결

자녀가 아픈 상황 등에서의 단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현재 최소 한 달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앞으로 1∼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안전보건공시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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