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가 명문화되고,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할 경우 가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가 가능해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국립대학병원 의견 수렴을 토대로 법정부 차원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교총은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2주기 유·초·중·고 교원 410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동일하게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을 분리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원의 98.9%가 동의해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법적 형평성을 맞추고 교권 회복을 향한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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