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 및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예타 폐지 이후 신규사업의 기획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R&D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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