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남양유업의 협력업체 네 곳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회사 소유 또는 회사 비용으로 관리되던 법인카드, 고급 별장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양유업이 업체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한 배임 혐의,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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