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정모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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