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서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감내해 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운동본부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밟혔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적정 식수인원 준수, 환기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급식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그 건강한 손길로 지은 밥이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가 되는 급식실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