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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