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홍 전 회장에게 적용한 배임·횡령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핵심 혐의로 제기한 종이박스 납품 관련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 배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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