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홍원식 남양 前회장 징역 3년…'거래 통행세'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횡령·배임' 홍원식 남양 前회장 징역 3년…'거래 통행세' 무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거래 단계에서 친인척 회사에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에서 리베이트 43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