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변호사 비밀유지권' 국회 통과 환영..."법률자문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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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태평양, '변호사 비밀유지권' 국회 통과 환영..."법률자문 제도적 기반 마련"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이준기 대표변호사)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제도 도입이 골자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 입장을 밝혔다.

29일 태평양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용될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에 따라 형사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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