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현행 군사법원법상 내란·외환·간첩죄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전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뿐 군사경찰에 수사권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외환·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첩사에 수사관할권을 뒀다.
또 기존 방첩사의 보안감사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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