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정부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DMZ법’을 두고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유엔사는 이 법안이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반해 통일부는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도 “국회의 입법권과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권한을 모두 존중해야 하며,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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