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이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오랜 기간 공휴일로 유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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