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 법률안이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주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진료·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만큼,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 전반에 대한 종합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해 시급한 지역 의료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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