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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