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된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비용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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