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특히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모바일신분증이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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