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혁신의 법제도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29일밝혔다.
먼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의 규율 범위를 AI 업무까지 확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법 제명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반 행정’, ‘학습용 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했다.
공공부문에서 AI 도입·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 AI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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