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군사법원법상 군인과 군무원 범죄 대부분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반란·외환·간첩·이적·군사기밀 유출 등은 방첩사가 수사권을 가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 12명은 군사경찰에 내란·외환 등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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