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정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던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19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그동안 제헌절 중 현행법상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지만 이날 법안이 통과되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특성상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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