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별개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을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내변호사의 경우 법률자문과 경영 업무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교신이 ‘법률자문 목적’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기업들이 법률자문 목적 문서와 일반 업무 자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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