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 사용과 위·변조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특히 모바일신분증 자체뿐 아니라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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