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됐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