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복지부의 2027학년도 모집인원 증원안이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기보다 의료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급 추계’를 강조해왔음에도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의 주장에 밀려 증원 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계 논의에서 제시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최대 4800명)와 비교할 때 연 580명 증원은 ‘증원하는 척하면서 실질 규모를 줄인’ 타협안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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