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는 29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관우 시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 시의장은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인데도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은 독립운동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인정 ▲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 개선 ▲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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