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제도 도입이 골자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29일 대한변협은 공식 성명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가 도입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개정안은 변호사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를 신설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환영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난 자 사이에 이뤄진 비밀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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