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및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결정이 시의성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 R&D를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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