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산불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를 대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축산과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의성군은 불법소각을 단순한 관행이나 편의행위가 아닌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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