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1억5500만원(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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